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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금감원 "테마심사·감리 기업 33% 회계 위반"

2014년 이후 테마심사·감리 종결처리된 143곳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곳으로 33.6%를 차지했다. 

 

또한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상장회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법인 등 총 549건을 대상으로 오류 수정신고를 분석한 결과,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3년 테마심사·감리대상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말부터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는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해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분석 결과, 2016년 12월 이후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 549곳 중 120곳(21.9%, 126건)가 회계이슈 사전예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 (T+1년)까지 회계이슈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37곳, 코스닥 296곳, 코넥스 39곳, 사업보고서 77곳이었다.

 

이 중 T년에 반영한 건수는 58건(46%), T+1년에 반영한 건수는 68건(54%)로서, T년 및 T+1년 수정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18년 3월까지는 T년 반영 비율이 32%(8건/2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T년 반영 비율이 49.5%까지 상승(50건/101건)하는 등 당해 연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슈별로는 개발비 등 무형자산(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17건), 수주산업 등 장기공사계약(14건) 관련 수정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이슈는 반복적 심사대상 선정으로 수정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올해 9월말 현재 테마심사·감리 종결된 143개 기업 중 회계 위반으로 조치완료된 회사는 48곳으로 평균 지적률 33.6%로 나타났다. 한 회사가 중복지적사항을 받은 데 따라 위반사항 조치·지적건수는 108건이었다.

 

계정과목별로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23건), 개발비 (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부채 과소(5건) 등 순이었다.

 

주요 주석사항 위반유형은 특수관계자 거래(8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미기재 등 총 20건이 지적·조치됐다.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돼 지적된 회사는 36곳으로 지적·조치 완료 회사(48사) 중 75.0% 수준에 달했다.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반동기는 과실(26사, 54.2%), 중과실(20사, 41.6%)이 95.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의는 2곳(4.2%)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들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해 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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