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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준사법적 구제제도 도입과 납세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방세법에서 준사법적 절차 도입을 통해 지방세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원과 같은 전문적인 심판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사법적 절차 도입으로 인한 앞으로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만 상정했을 뿐 현재까지 행정조직의 확충 등과 같은 어떠한 준비도 없는 상태다. 또 국세심의 위원과 같이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들의 의견을 듣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 등의 기관과 더불어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의 폭이 넓다. 반면 지방세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세정 관계자들은 국세보다 세수가 적고 세액 규모가 작은 지방세에 전문가 등이 양산되기란 '개천에서 龍나기 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지방세가 어렵다고 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적지 않다"며 "이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관련 행정조직의 개선과 전문 관료 배출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관련 담당자들은 입은 모은다. 지방세무공무원에게 국세 행정사무관제 도입과 같은 직제 개선 등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에게도 일정한 자격증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자들은 지방세에 대해 회계사와 교수 등의 학계 전문가 등이 더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가 바람직해 보이며 지방세에 무관심한 전문가 집단의 의식 제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세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당국과 전문가의 많은 관심 등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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