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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 5년간 내부거래 비중·금액 모두 늘어

총수2세 지분율 20~30% 회사 내부거래비중 21.1%…평균보다 8.9%p↑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기업 내부거래금액, 규제대상 기업 3배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도입한 이후에도 국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하고, 특히 총수 있는 상위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천억원, 비중 12.2%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3.1%에서 14.1%, 금액은 124조8천억원에서 150조5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올해 기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한화·지에스·현대중공업·신세계·씨제이 등을 이른다.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 안팎을 오르내리고, 금액 역시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상장사 및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간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됐다. 총수 2세 지분율 20%이상 30% 미만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1.1%에 달해 전체 분석대상회사의 비중 12.2%보다 눈에 띄게 높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에스케이(26.0%), 태영(21.4%) 순이며,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41조7천억원), 현대자동차(37조3천억원), 삼성(25조9천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생산·판매업체 분리 및 수직계열화 등이 내부거래의 규모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전문직별 공사업,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천955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천527개(78.1%)로, 이중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68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적용여부에 따른 차이도 관찰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 8조8천억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 26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은 비슷하나 금액 규모가 3배 차이나는 셈이다.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이다.

 

한편 총수일가 지분율 29~30% 미만 상장사로 사익편취 규제 경계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또한 규제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 가량으로, 작년보다 약 5%p 높아진 수치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도입한 이래 대기업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이 뚜렷한 변화가 없고 사익편취 행위도 끊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신규 진입한 지정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상쇄효과를 걷어내면 기존 대기업집단의 비중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감시·시정활동을 강화하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거래관행을 개선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재 물류 분야에서의 자율적 일감 개방을 위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중이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법제 개선·집행, 경쟁입찰 확산 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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