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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금융위, 감사계약 집중점검…"감사보수 과다 판단땐 징계"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1천241곳 통지
유관협회 상담센터 및 금감원·한공회 신고센터 운영

감사계약 체결기한 '2주'…개별 사유 연장 등 탄력 적용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막고, 합리적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점검은 금융위·금감원·한공회가 공동으로 나서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 익명·무양식·무절차 상담을 진행한다.

 

기업유관협회가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를 공유하면, 금감원·한공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금감원·한공회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회사가 직접 신고할 때는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 접수시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공회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다.

 

한공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며,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다.

 

신고는 기본적인 증빙자료만으로 가능하며, 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주의·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정감사인이 회계사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받는다.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와 향후 지정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이번 지정대상 회사 총 1천241곳(상장 999곳·비상장 242곳, 주기적 지정 485곳·직권 지정 783곳)은 원칙상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할 수 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신고할 경우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금융 당국은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계약 과정에서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사례 발견시 빠르게 조치하고,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면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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