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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국세청 사무관 승진제도 재고해야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전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 최소 50%는 시험으로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의 승진제도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국세청 등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돌출되지 않은 상태이나 어느 정도의 파장은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당초 시험승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승진을 도입하면서 정부 조직내의 기강과 직무의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심사승진제도로 바뀌고 난 후 일부 인사권자의 인사전횡과 능력있는 사람들의 조직이탈과 사기 저하, 사무관들의 노령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다.

심사승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일각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국세청 직원들은 심사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시험승진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某 과장은 "현재 심사만으로 사무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며 "지방공무원과 같이 시험을 통해 50%까지 선발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우선 7 대 3, 6 대 4의 비율 등과 같이 시험선발을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일선 세무서 K 과장은 "조직에 공헌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심사승진제를 계속 부여하고, 시험 볼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근무기간을 정해 놓고 승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험제도 도입으로 젊고 패기있는 인재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조직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지방직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된 시험을 통한 사무관 의무 선발의 파장이 국세청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문제점의 절반으로 희석시킬 수 있는 절충안적인 효과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당국자는 과거 선조들이 도입한 과거시험 지혜를 다시 한번 숙고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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