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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국세심판원의 서비스 지연 속사정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1.8월 납세자의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한 인터넷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 현재까지 이를 활용하는 관련 업종 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심판결정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지난 1월23일이후 현재까지 한건도 심판 결정문이 게재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려진 결정문 대부분이 특이한 사례가 없었고, 이미 내려진 심판청구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홈페이지 게재를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정작 홈페이지 게재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심판원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세심판원 정원이 심판원장을 포함한 직원은 9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납세자들의 심판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99년에 2천693건이던 청구 건수가 지난 한해 동안 무려 4천여건에 육박, 심판원 인원으로는 도저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납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판원은 현재 원장 1명, 심판관 5명, 행정실장 1명, 조사관 10명, 서기관 5명, 사무관 약 40명 등 총 90명의 구성원과 비상임 심판관 12명을 포함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럴 경우 청구 건수 4천건을 기준으로 1명의 심판관이 하루 처리해야 할 분량이 5∼6건, 1년이면 무려 1천500건에 이룬다는 계산이 나온다.

심판원의 某 사무관은 "늘어나는 업무로 일찍 퇴근한 기억이 아련하다"며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나 격무에 시달린 탓에 자칫 부실 결정사례가 나올까봐 걱정된다"며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심판원 홈페이지에 결정례 게시가 늦은 이유가 선 결정사례가 있어서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담당 직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폭증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 났을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문제가 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를 해결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심판원이 보다 신속·공정·투명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심판원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부 당국자와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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