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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상장사 규제기준, '총수일가 지분 20%'로 엄격해졌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과징금 2배상향…담합-관련매출액의 20%, 시장지배력 남용-6%, 불공정거래-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크게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법 집행체계 개편, 혁신성장 촉진 등을 담았다.

 

우선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인 경우 20% 이상)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원을 받는 계열사로서의 규율대상을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율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 증가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은 강화됐다.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했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여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이 해소되도록 했다.

 

앞으로 공익법인의 의결권도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더 강화했는데, 현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적대적 M&A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다. 개정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사유 중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또한 개정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공정위 신고 후 조치를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도록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해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였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했다.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는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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