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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 0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확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창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나온 발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한 학생의 사례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ㄱ씨는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받은 ㄱ씨는 이듬해 3월 취업 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ㄱ씨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알선을 받아 수당을 신청한 것은 부당수급행위”라며 앞으로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관련 규정에는 이같은 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는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지원 종료로 본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제1항제4호에는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이 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ㄱ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ㄱ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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