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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내년 가상자산사업자·P2P업자 자금세탁방지 적용대상 편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부문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4차 자금세탁방지의 날’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디지털 혁신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약 93만건으로, 2008년 9만건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은 위원장은 “FIU 설립 이래 최초로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금융위, 법집행기관, 금융회사간 협력을 통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등장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감독 및 검사역량의 강화도 예고했다.

 

지난해 전자금융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으로 편입된데 이어 내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P2P업자가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FIU 및 검사수탁기관의 감독 역량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공고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의심거래를 감지하는 금융회사, 전문성에 기반해 심사분석을 수행하는 FIU, 제공된 심사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법집행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공 표창 수여식에서는 비씨카드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민병웅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사관, 은사영 관세청 조사관 등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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