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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판 커진 OECD '디지털세' 논의…"韓, 미리 대응전략 수립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세 도입 국내 세수·산업 영향 우려 커져" 지적

세부 과세기준 분석, 최종합의과정서 우리나라 이익 반영 적극 노력해야

유사한 이해관계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국내 조세체계 사전점검 필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OECD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보강 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향후 디지털세 시행에 대비해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사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노현정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세 적용대상이 디지털 서비스사업에서 소비자 대상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현재 137개국이 참여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를 통해 시장소재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두가지 접근법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OECD는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영향과 관련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향후 최종합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디지털세는 국가간 과세권의 재배분 문제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가간 이견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방안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디지털세는 부과대상의 기업규모, 과세연계점으로서의 매출기준, 소비자 대상사업 적용범위에 대한 추가기준, 최저한 세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새로운 국제조세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세수 손실이 없도록 국내 조세체계도 사전에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세조약 체결, 세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을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해 도입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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