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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5년간 회계오류 수정기업 78곳 회계위반 조치

A사는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영업 관행에 따라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 거래처에 인력 및 자재를 투입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향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의 발주서를 미리 작성해 매출을 선인식하고, 이후에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매출을 계상한 후에 다음 해에 체결된 동일 거래처의 신규 계약으로 대체했다.

 

A사는 프로젝트 2년 및 3년에 계상해야 할 매출 및 매출원가를 프로젝트 1년에 계상한 데 따라 매출금액의 왜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추가적인 매출 왜곡금액을 수정·공시했다.

 

의류판매업체 B사는 4년간 회계연도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총 판매가액에서 백화점 등에 귀속되는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매출로 인식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총 판매가액을 매출로, 백화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판매관리비로 각각 인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회계오류 자진수정기업 총 78곳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오류 자진수정 관련  조치기업은 2015년 1곳에서 2016년 10곳, 2017년 4곳, 20018년 16곳, 2019년 27곳, 올해 9월말 20곳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인 회계오류 수정사례는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 분류 오류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무형자산 관련 오류 등이다.  

 

이들 78곳은 감사보고서 재발행(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51.3%)의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류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16배 이상의 오류를 수정한 회사 중 66.7%가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했다. 중요성 기준금액은 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또한 수정회사 중 62곳(79.4%)가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오류(A유형)를 수정했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78곳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인 19곳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17곳은 경조치 종결(금감원장 전결), 2곳은 증선위 조치(고의·중과실 위반)했다.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곳(7.7%)이고, 중과실 위반은 23곳(29.5%)이며, 과실 위반이 49곳(62.8%)이었다. 2018년 신 외감법 시행에 따른 조치양정기준 개정(2019년4월1일) 이후 중과실 적용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과실 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 시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한다.

 

78곳의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로 나타났으며, 조치대기기간 (2.9개월)을 제외한 평균 감리기간(심사 포함)은 6.8개월이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에 과실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후에도 주기적(연간 1~2회)으로 회계오류수정 기업을 점검하고,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일시 비용처리 등 심사회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과거 다년간 누적된 회계오류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하는 등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감사인이 변경된 후에 전기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수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3년에 1회 이상 회계오류 자진수정 관련 심사·감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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