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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상장사, 동일감사인과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유지해야

금감원, 회사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비상장 대형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만 선임 허용

비상장회사·유한회사, 초도감사대상이면 4월30일까지 선임 가능

 

주권상장회사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비상장 대형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한다. 이들 기업들은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상장 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며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임절차 위반 시에는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대형주식회사,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선임해야 한다. 감사반은 선임할 수 없다. 역시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를 할 수 없다.

 

이들 주권상장회사, 비상장 대형주식회사,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2월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회사와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올해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한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회사에 한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내년 4월30일까지 선임할 수 있다.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들 초도감사·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는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선임보고는 주권상장회사, 비상장 대형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가 A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같은 A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해야 한다.

 

초도감사·계속감사 비상장회사와 유한회사는 선임후 2주내에 금감원에 보고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내년 1월초 공포될 예정인 만큼 내년도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영상회의도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적극 활용할 것도 안내했다. 다만 서면·음성회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상장협, 코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중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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