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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주식투자 생각한다면 감사보고서에서 4가지 꼭 살피세요"

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 안내

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확인 필요

적정의견, 회사 경영성과·재무건전성 보장 아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기재됐다면 유의해야

 

A씨는 평소 관심있던 B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감사인이 종속기업의 현금창출단위 손상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적은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찾아본 A씨는 재무제표 주석에서 특허권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모기업인 B기업의 손익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한 A씨는 투자를 보류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감사보고서를 활용해 투자 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키포인트 4가지를 19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는 2018 회계연도부터 감사의견이 맨 처음으로 배치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및 핵심 감사사항을 별도 문단으로 추가되는 등 내용과 형식이 개편됐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활용 핵심 키포인트로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라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하라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놓치지 말라 등을 짚었다.

 

감사보고서 맨 앞에 기재되는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의견이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그러나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할 사항이 적힌 곳은 ‘핵심감사사항’이다.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는 만큼 함께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됐다고 해서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이 기재돼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게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자본잠식 등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전제인 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성이 크다. 2018년 기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년 이내 상장 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확률은 약 11배 높았다.

 

금감원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영업불황 등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가 이에 대한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했다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 및 주석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강조사항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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