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니아딤채·시큐브 검찰 통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시큐브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6일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니아딤채, 대한전선㈜, ㈜시큐브에 대한 재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5~2018년 3분기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전 대표이사) 1천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위니아딤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위니아딤채 김사업무제한 2년 제재가 내려졌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 동명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업무제한 등 조치했다.

 

시큐브는 2015~2019년간 거래처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줘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시큐브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2012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한 대한전선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제재 조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