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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법무법인 화우,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웨비나 연다

이달 8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책임의 범위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다루는 웨비나가 열린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8일 오후 3시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웨비나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법률리스크 관리,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앞으로 구축해야 하는 산업안전관리 보건체계와 이행방향 등 컴플라이언스(준법) 이슈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네 개 세션으로 구성된 강의는 먼저 홍성 화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어 김재옥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을 자세히 검토하며, 김대연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다. 끝으로 오태환 변호사는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이슈 Q&A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화우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TF를 발족했으며, 지난 18일 로펌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기업 실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CEO관련 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들이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조성욱 대표변호사는 “화우는 모든 산업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특히 노동, 형사,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TF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웨비나를 준비해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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