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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원격·재택근무 도입 中企 6만곳에 최대 400만원 지원

중기부, 내달 16일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서비스 최초 결제기한 60일 이내 제한 등 사업방식 개선

리베이트 지급·끼워팔기 등 부정행위땐 선정 취소·보조금 환수·검찰 고발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의 원격 ·재택근무 등 비대면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6만곳에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내달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예산규모는 2천160억원으로 중소기업 6만곳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서비스는 회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으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난해 선정됐더라도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신청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실무자 신청시에는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한다.

 

■ 202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종전(‘20)

변경(‘21)

지원대상

결격사유* 없는 모든 중소기업

* 세금 체납 기업, 유흥업종 등

 

 

좌동

 

‘20년 선정기업은 제외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

바우처 결제 기한 8개월

 

4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90일로 단축

 

바우처 한도(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 200만원 제한

서비스 공급

서비스 이용기간 제한 없음

2년 이내로 제한

 

한편 중기부는 올해 실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우선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400만원) 결제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 실제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이 조기 부여된다.

 

또한 바우처 한도(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해 특정서비스 분야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을 판로 개척기회 확대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제공서비스 내역, 이용기간 등의 표준 등록양식을 적용해 수요기업들의 서비스 비교 선택을 돕는다. 별도의 제한이 없던 서비스 상품 이용기간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년 이내로 현실화된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부터 성과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한편, 가입자 수·일일 접속자 수·평균 접속시간·사용 종료일 등 서비스 이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용 실태도 확인한다.

 

특히 공급기업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중개책·판매책 등에 대한 사업신청 대리행위,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으로 돌려주는 행위가 없는지를 주로 살필 예정이다.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나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 혹은 고가 결제 유도행위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중기부는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 후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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