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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기업 상사분쟁 비대면 심리…ICC 국제중재규칙 4년만에 개정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규칙 온라인 설명회 개최

중재서류 송달방법, 원칙적으로 전자송달로 변경

올해 개시되는 중재사건부터 적용…신속절차 적용범위도 확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2017년 이후 4년만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은 중재업계 실무를 반영했다.

 

중재서류 송달방법을 원칙적으로 전자송달로 변경했으며, 중재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도입 이래 수요가 높아진 신속절차의 적용범위를 넓혔다. 신속절차로 진행 가능한 분쟁금액 기준액을 기존 2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중재의 병합 범위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까지 확대했다. 

 

특히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중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김갑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은 중재 진행 비용에 제3자 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비당사자의 존재와 신원을 밝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며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알렉시스 무어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 등이 강연자로 참여했고, 김갑유 부원장을 비롯해 ICC코리아 중재위원인 김범수·김세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패널로는 장승화 서울대 법전원 교수,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준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선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재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또한 국내 기업 법무·해외계약 담담자 230여명과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국제중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2021 ICC 국제중재규칙의 공식 한글판을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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