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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15년간 차명주식 허위기재'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을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태광산업(주) 주식 57만2천105주 및 대한화섬(주) 주식  33만5천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중 일부만 1997년 실명전환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지정자료 제출시 태광산업(주)와 대한화섬(주) 2개 기업의 본인 소유주식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기재해 제출했다.

 

지정자료 제출시에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기준으로 지분율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 이에 따라 태광산업(주) 약 15만주,  대한화섬(주) 약 1만주에 달하는 주식수가 허위제출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부터 15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한 점과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 현황 신고의무도 부담한 점도 고려했다.

 

특히 2004년부터 15년동안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이로 인해 태광산업이 지정자료 허위제출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제외된 만큼 법 위반 중대성도 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조침을 첫 적용한 사례다.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2019년4월10일 정정신고 및 4월24일 실명전환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2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장계열사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계좌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오는 5월 중 위장게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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