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법무법인 화우-대한산업안전협회 MOU…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모색

법무법인(유) 화우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선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대응TF팀이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사)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의 전문성과 대응의 폭을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양 사가 보유한 역량을 적극 활용해 ▷관련 법률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진단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등을 상호 지원하며 정보 보호에 나선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높일 전망이다. 이에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사회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TF를 빠르게 발족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18일 로펌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발간해 기업 실무담당자들에게 배포했다. 최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CEO관련 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 역시 로펌 중 최초로 국내 최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지난 1964년 설립된 (사)대한산업안전협회는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종합안전진단기관이자 1천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최대 규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훈 화우 노동그룹장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해온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력 관계를 맺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며 "화우는 법률적 동반자로서 국내외 산업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