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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감사전 재무제표 일부 누락해도 '미제출'로 본다

금감원, 주권비상장법인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 안내

재무제표 본문·주석 각각 제출땐 처음부터 모두 새로 제출해야

주석 일부만 작성해 제출하면 미제출로 간주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6주일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정기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권비상장법인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시 유의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가장 먼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 및 공문을 빼놓지 않고 모두 제출토록 주의한다. 일부 누락시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별도로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 기한내 제출됐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제출방법을 처음부터 진행해 공문과 함께 본문과 주석을 새롭게 제출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지연 시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주석을 일부만 작성해 제출하면 미제출로 간주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전체 주석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 제출한 후, 재무제표 금액 등이 변동되더라도 기제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지 않는다.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등의 조치는 없다.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DART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엑셀, PDF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할 수 있다.

 

제출방법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회사가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일 전 △연결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적용땐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땐 정기총회 4주일 전에 모든 제무재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개별(별도) 재무제표과 연결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다. 개별(별도) 재무제표 적용땐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의무 미준수 때에는 이사·업무 집행 지시자·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증선위가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해임권고 및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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