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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93건 조치…전년 대비 44건 증가

제재조치 받은 회사는 146곳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는 193건으로, 전년 대비 44건(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로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제재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경고⋅주의 141건, 과징금 30건, 증권발행제한 16건, 과태료 6건 순이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73으로 가벼운 제재가 훨씬 많았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으로 46.6%를 차지했으며, 소액공모 절차관련 기타공시 52건 26.9%, 발행공시 40건 20.8%, 주요사항 11건 5.7%로 나타났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곳으로 상장법인(59개) 보다 비상장법인(87개)이 많았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단위 :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중조치

과 징 금

63

(34.1)

26

(24.1)

17

(26.2)

35

(23.5)

30

(15.5)

증권발행제한*

28

(15.1)

24

(22.2)

3

(4.6)

3

(2.0)

16

(8.3)

과 태 료

28

(15.1)

13

(12.0)

-

(-)

29

(19.5)

6

(3.1)

소 계

119

(64.3)

63

(58.3)

20

(30.8)

67

(45.0)

52

(26.9)

경조치(경고주의)

66

(35.7)

45

(41.7)

45

(69.2)

82

(55.0)

141

(73.1)

합 계

185

(100.0)

108

(100.0)

65

(100.0)

149

(100.0)

193

(100.0)

* 상장폐지 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단위 :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발행공시1)

74

(40.0)

47

(43.5)

10

(15.4)

19

(12.7)

40

(20.8)

정기공시2)

51

(27.6)

38

(35.2)

30

(46.2)

38

(25.5)

90

(46.6)

주요사항3)

54

(29.2)

18

(16.7)

21

(32.3)

39

(26.2)

11

(5.7)

기타공시4)

6

(3.2)

5

(4.6)

4

(6.1)

53

(35.6)

52

(26.9)

합 계3)

185

(100.0)

108

(100.0)

65

(100.0)

149

(100.0)

193

(100.0)

: 1) 증권신고서 미제출 26,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지연제출 14

2)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90

3) 유상증자 결정 및 CB·BW 발행 결정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11

4) 소액공모 감사보고실적보고서결산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및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미체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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