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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공정위,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위반' 대명건설 등 3곳에 과징금 1억3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6천만원, 4천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경고(매입지 관리)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법 해소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4천30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엠씨홀딩스㈜는 자산총액 5천억원에 미치지 못해 신청에 의해 2018년 10월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작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2월30일부터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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