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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주총 앞두고 고민 깊은 상장사 "개정상법 부담"

대한상의, 3월말 주총 개최 상장사 308곳 주총 현안애로 조사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가장 높아…코로나 방역의무 부담·의결정족수 부족 우려 순

"사업·감사보고서 마감시한 15일 빨라졌다" 상장사 75% 애로 호소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 일정상 부담· 정정공시 문제 고민

기업 3곳 중 1곳,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정적 영향 있다' 응답

 

상장사 4곳 중 3곳(76%)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 의무에 대해 부담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고. 시가상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에 정정공시시 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 기업도 50.6%나 됐다.

 

올해부터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 의무와 감사의원 분리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 3월23일 주총 개최시 1주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 하므로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월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 애로를 조사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59.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코로나 방역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관련 분쟁(12%)순이었다.(복수응답)

 

기업들은 신설된 감사위위원 분리선출의무도 부담으로 꼽았다.상법 개정으로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영향은 6.5%, 다소 영향은 29.5%었다. 반면 ‘긍정적 영향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개정상법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애로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

 

 

지정감사인 관련 애로도 적지 않았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응답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5.5%의 기업이 올해 지정대상이었으며, 그 중 54.3%는 ‘감사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 감사법인은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37.1%)하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파악 미흡’(32.9%) 등이 애로로 나타났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상장유지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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