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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아시아나·티웨이항공에 과징금 9억원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과징금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아시아나항공 4억원, 티웨이항공 5억3천400만원 등 총 9억3천400만원을 부과하며,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명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AAR171편 A321항공기가 지난 2019년 7월 일본 나하공항에서 관제사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했다며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비행 중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 위반에 따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

 

티웨이항공은 2019년 10월 TWB106편 B737항공기가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를 시도해 과징금 4억원과 해당 기장에 대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2019년 9월 인천공항에서 지상조업차량과 접촉해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관련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티웨이항공은 1조3천4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난해 8월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지시한 활주로가 아닌 활주로에 착륙한 조종사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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