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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과징금 79억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78억8천9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5차 회의를 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을 조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선급금을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진행률 상향했으며, 사업간 원가 대체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한 총예정원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총예정원가를 과대계상했으며, 발주자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조건이 변경돼 계약수익이나 총예정원가가 변경된 일부 사업에 대해 공사진행률 산정때 변경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충당부채와 정산여부가 불확실해 보상받지 못하는 원가 등에 대해 발생시점에 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에 대해서도 손상처리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천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취했다. 소속 회계사 4명에는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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