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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추가 우대"

이용호 의원, 여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우대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9일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수수료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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