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中企 기술 보호절차 위반'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2천만원

두산중공업(주)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 위탁·납품과정에서 중소기업 2곳에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이들 기업에 사전에 귀속관계, 대가 등을 협의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시 하고 이를 정한 서면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적발시 엄정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