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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법무법인 율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방안’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은 23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디지털금융과 핀테크-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몇가지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이슈를 주제로 논의했다.

 

특히 핀테크 업계, 인터넷 은행, 신용카드사, 금융클라우드 사업자 업계의 입장에서 각각 바라본 이슈에 대해 14개의 세부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쟁점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율촌 핀테크팀을 이끌고 있는 이준희 변호사가 진행자로 나섰으며 핀크의 전재식 본부장, 카카오뱅크의 조세경 변호사, 롯데카드의 조선영 변호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김금선 변호사가 각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참여했다.

 

핀크의 전재식 본부장은 첫 번째 세션 ‘핀테크 업계에서 바라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의 발제를 맡았다. 그는 기존 사업자들의 연속성을 배려해 경과규정과 자금이체업의 허가제도, 그리고 자본금 요건의 탄력적인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활발히 이용되는 무기명간편송금서비스를 위한 법령용어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조세경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후불결제 서비스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분야의 AI와 머신러닝 등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감독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카드 조선영 변호사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와 관련해 실명확인 여부의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금결제업자의 후불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소위 ‘페이깡’으로 변질될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강화되는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금선 변호사는 클라우드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조사를 비롯해 조치 권한의 범위와 절차가 공정하고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리적으로 책임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후속 작업에서 이러한 시장의 고민을 고려한 실효성 있고 건설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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