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른다.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03만 원 |
→ |
524만 원 (+21만 원) |
하한액 |
32만 원 |
33만 원 (+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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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5만2,700원 |
→ |
47만 1,600원 (+1만 8,900원) |
최저 |
2만8,800원 |
2만 9,700원 (+900원) |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1%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은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작년보다 1만8천900원 인상된 47만1천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천7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