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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인터넷 차단하고 길 가로막고" 공정위, 조사 방해한 애플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애플코리아를 검찰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공정위가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안하기 위해 2016년 6월 16일~24일 실시한 현장조사 기간동안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이로 인해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 및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 AMFT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의 집행내역·기금의 현황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에 네트워크 단절 시각·원인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해인 2017년 11월 실시된 2차 현장조사에서도 애플 임원인 A 상무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등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간 지지·지연하며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과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고한도액이다.

 

또한 고위적 현장진입 저지·지연행위에 대해 법인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피조사단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제재했다"며 "조사과정에서 피조사권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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