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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 통지 올해부터 본격 실시

금감원, 정총 종료 후 14일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3천222곳 대상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 현황 자료 등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기적 지정대상 선정을 위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3천222곳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공문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형 비상장회사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면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외감법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14일까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주기적 지정 일정은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에 이어 오는 9월 지정대상 선정, 지정기초 자료제출 후 10월 지정감사인 사전통지를 거쳐 11월 본통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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