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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대기업, 내년 5월부터 공익법인·물류·SI 내부거래 공시해야

내년 5월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공익법인, 물류·SI 등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요사항 공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공익법인과의 상품용역 포함 모든 거래 현황(금액 무관)을 앞으로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 비중과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등 감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물류·SI 내부거래 연 1회 공시의무도 신설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SI 영위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물류·SI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은 계열사로부터 물류·SI 매입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방법도 정보이용자가 연간 및 분기별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자금·유가증권·자산 내부거래시 분기별 공시 외 연간 거래현황을 취합해 연 1회 공시해야 하며,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하되 연 1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거래 취소시 이사회 의결 면제, 금융·보험사 약관거래 특례 규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은 즉각 시행된다.

 

앞으로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하면 된다.

 

또한 이사회 의결 면제 특례 규정을 ‘금융·보험업 관련 영위업종에서의 거래분야’로 한정 범위를 구체화했다. 금융·보험사가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물류 공시 기준금액 및 SI 업종 거래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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