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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中企 60% "소득세·법인세 감면 필요"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24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은 추가 혜택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6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확대(27.4%), 휴업·휴직 중 인력 활용 가능(17.0%)을 꼽은 기업들도 있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직원훈련 지원,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시 과태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라도 29.4%가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 기업들은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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