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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내년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 고발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내년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의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한 증거와 정보가 '최상'이면 5억원을 모두 받고, '하'이면 30%인 1억5천만원을 받는다. ‘상’ 80%, ‘중’ 50% 등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미고발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부터 적용된다.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구 분

지급기본액 산정

지급한도액

과징금 부과 건

과징금 미부과 건

과징금 부과건

과징금 미부과건

과징금 범위

과징금 대비 비율

정액부과

부당지원행위

~5

20%

시정명령(200)

경고(100)

최고 20

최저 800

최고 500

5~50

10%

50~

2%

사익편취행위

~5

5%

시정명령(200)

경고(100)

최고 20

최저 800

최고 500

5~50

3%

50~

1%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하도급법위반

가맹사업법위반

~5

5%

시정명령(100)

경고(50)

최고 5

최저 500

최고 500

5~50

3%

50~

1%

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위반

사원판매행위

신문판매고시위반

사업자단체행위

~5

5%

시정명령(100)

경고(50)

최고 1

최저 300

최고 500

(사업자단체 위반행위는 최고 300)

5~50

3%

50~

1%

구 분

고발 건

미고발 건

고발 건

미고발건

지정자료 계열사 누락

5

경고(100)

최고 5

최저 15000

최고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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