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의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한 증거와 정보가 '최상'이면 5억원을 모두 받고, '하'이면 30%인 1억5천만원을 받는다. ‘상’ 80%, ‘중’ 50% 등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미고발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부터 적용된다.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구 분 |
지급기본액 산정 |
지급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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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건 |
과징금 미부과 건 |
과징금 부과건 |
과징금 미부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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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범위 |
과징금 대비 비율 |
정액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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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
~5억 |
20% |
시정명령(200만) 경고(100만) |
최고 20억 최저 800만 |
최고 500만 |
5억~50억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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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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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행위 |
~5억 |
5% |
시정명령(200만) 경고(100만) |
최고 20억 최저 800만 |
최고 500만 |
5억~50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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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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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위반 하도급법위반 가맹사업법위반 |
~5억 |
5% |
시정명령(100만) 경고(50만) |
최고 5억 최저 500만 |
최고 500만 |
5억~50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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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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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위반 사원판매행위 신문판매고시위반 사업자단체행위 |
~5억 |
5% |
시정명령(100만) 경고(50만) |
최고 1억 최저 300만 |
최고 500만 (사업자단체 위반행위는 최고 300만) |
5억~50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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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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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발 건 |
미고발 건 |
고발 건 |
미고발건 |
|
지정자료 계열사 누락 |
5억 |
경고(100만) |
최고 5억 최저 1억5000만 |
최고 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