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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3. (월)

내국세

"코로나가 바꾼 종소세신고 간담회"…'세무서-세무사' 화상 연결

내달 신고창구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에서 화상회의로 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눈에 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한 세무서는 지난 28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실시간 화상회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서 직원들과 관내 세무대리인, 기업 실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전에 전달받고 각자 PC, 모바일 등 인터넷 기기를 통해 간담회에 접속했다.

 

 

간담회에서 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기본 방향 ▷2020년 귀속 소득세 주요 세법 개정내용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개별분석 사항 ▷종합소득세 추징사례 ▷주요 업종별 소득탈루 사례 ▷기타 참고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보도자료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소득세과장의 진행에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이 거듭 강조됐다. 착한 임대인의 경우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3개월 납기연장된다.

 

세무사들이 신고사항을 체크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항목 24가지도 소개됐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과다신고, 주식 스톡옵션 관련 지급자료, 외국인 거주지의 임대사업자,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 여부 등을 국세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명에 따르면, 세무사가 변경된 후 소득률이 하락한 경우나 배달중개업체 자료와 대조한 수입금액 적정성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세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편한 자세로 설명을 들으면서도 때때로 핸드폰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등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올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침에 따라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사업자의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있다”며 납세 조력을 당부하는 이야기도 오갔다.

 

한 참가자는 “법인세 신고 간담회 때보다는 참가 인원이 적어 아쉽지만 도움이 많이 됐다”며 “다들 무사히 신고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 한해 간접적인 도움만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자료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서장은 “조특법상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고에 반영되지 않으면 차후에 경정청구가 많이 들어온다”며 “경정청구로 진행하기보다는 신고하실 때 적절히 반영해서 납세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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