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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에 1개월 증권발행제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주)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조치를 지난 4일 제9차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및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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