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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5%룰 반복 위반·1년 이상 보고 지연땐 과징금 중과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추가 신설…0.1%~0.5%

비상장법인이 2년 이내 4회 이상 정기보고서 미제출땐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반복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면 과징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장법인이 2년 이내 4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0.1%~0.5%로 추가 신설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5% 대량보유 미보고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샹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시 부과비율을 0.6~3%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금조달 목적이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하면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더 높아 과징금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수준을 감안해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을 0.1%~0.5%로 추가 신설했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도 보수액에 연동토록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산정했다.

 

반면 5% 대량 보유 미보고와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시 과징금은 상향했다.

 

우선 5% 대량보유 반복위반(2년 이내 3회 이상)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을 중과키로 했다. 또한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면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화했다. 최대(주요) 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이지만 미보고하는 경우 중요도도 ‘상’으로 분류한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 위반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제재를 강화했다. ‘거래량 미미’를 이유로 경고·주의조치만 부과되자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출 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 4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아울러 동일행위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감면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12일 시행 이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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