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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단체활동 가맹점에 불이익’…공정위, BBQ․BHC 과징금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 및 ㈜비에이치(이하 BHC)가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BQ  및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15억3천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가맹점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계약을 해지한 혐의다.  BBQ 과징금은 향후 관련 매출액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와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했다.

 

앞서 BBQ 가맹점사업자단체는 BBQ가 2017년 발표한 9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 인터뷰 및 협의요청 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BBQ는 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없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본사 비방이나 선동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BBQ는 가맹점 사업자에 매월 최소 1만6천장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이 전단물을 비비큐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물류공급 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체결하면서 사실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등 부당한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BHC도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앞서 BHC전국가맹점협의회는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또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BHC는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 및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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