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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공정위, 심의·의결단계서 현장조사·진술 청취 금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조사 결과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조사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통지 의무 예외는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은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건 착수 사실 통지 대상을 피조사인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 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도 명확화했다. 신고사건은 ‘신고 접수일’, 직권 조사사건은 ‘현장 조사일, 자료 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했다.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전원회의·소회의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원회의·소회의 보조 심의 참석자 범위를 위원회 직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조사·심의 기능의 분리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행점검·자료 제출 요청 등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이행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불이행하면 그 즉시 해당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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