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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기업 10곳 중 8곳,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부실 기재

미흡률 84.5%…전년比 38.2%p↑

재무사항 미흡률은 19.8%p 감소 

 

2020년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10곳 중 8곳 이상이 사업보고서에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이나 배당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 비재무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비재무사항 점검대상 2천391곳 중 2천21곳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최소 1건 이상 발견돼 비재무사항 미흡률이 84.5%로 전년 46.3% 대비 38.2%p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재 미흡사항은 크게 4가지로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타법인 출자현황이다.

 

이 중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배당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기준이 강화되면서 미흡률이 63%에 달했다.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부실기재했다.

 

특례상장기업 공시 미흡률도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한데 따라 전년 44.5%에서 80%로 크게 뛰었다. 주로 관리종목 지정유예 해당 여부, 유예종료시점 기재를 누락하거나 미사용자금에 대한 운용내역을 부실기재했다.

 

반면 재무사항 미흡률은 24.7%로 전년 44.5%보다 19.8%p 줄었다. 점검대상 2천602곳 중 643곳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되는데 그쳤다.

 

이는 2019년에는 신규 점검항목에 포함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나, 지난해 이 항목에 대한 미흡회사가 939곳에서 381곳으로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무사항 미흡사항 중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은 36.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공시 미흡(9.2%),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 미흡(1.7%) 순이었다.

 

특히 공시서식 개정항목 및 신규 점검항목에서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감사 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용과 실제 수행내역으로 구분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미구분하거나,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 불일치 세부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정협의회 개최 내용을 누락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자진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토록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표본심사대상 선정시 참고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점 점검결과 미흡사례 및 모범사례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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