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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거래액 6천억원 이상+월100만명 이용'…공정위 M&A 심사 대상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단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에는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됐다.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는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됐다.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제재 감면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면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개정안에 규정했다.

 

임원 독립경영 요건도 완화했다.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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