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2일 공포
관세사 전관예우 금지 법령이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 관세사의 직무수행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다.
앞서 개정된 관세사법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관세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단, 파견이나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업무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다.
또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자문)과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등의 통관업은 수임제한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할 때에는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칭⋅주소,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소속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등록취소 등 징계처분의 내용과 사유, 업무정지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