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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관세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 안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매대행실적 10억원 이하 업체는 등록의무 면제

직전 1년간 주요 통관지세관에 등록 신청

 

-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돼야 한다."

 

-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나?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가운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이처럼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세청은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

"등록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76조 제3항에 근거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란?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에서 국제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 등록 대상인 경우 올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제 시행 당시(2021년 7월1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30일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관세법 부칙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22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에 근거한다."

 

-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각 세관별 등록신청 부서.

구분

세관명

부서명

연락처

특송물품

통관

인천세관(항공)

특송통관1

032-722-4315

인천세관(해상)

항만통관검사5

032-452-3273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031-8054-7110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53

우편물품

통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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