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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관세

내달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직전연도 구매대행실적 10억원 이상 업체 해당

등록요건 부합해도 1년간 등록 유예 허용

 

오는 7월1일부터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제가 시행된다.

 

의무 등록업체는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다. 다만, 7월1일 기준으로 등록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토록 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대행업체 등록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체는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 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해, 전자상거래 무역규모는 지난 2017년 1천359만건에서 지난해 6천357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같은 해외직구 증가세와 비례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시장 또한 동반 성장했으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일례로 구매대행업체가 소비자로부터 관세·부가세 비용을 포함한 대행수수료를 받은 후 세관 통관과정에서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부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요건 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목록통관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이용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가 신설된 만큼, 등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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