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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미납금 대리점에 전가" 공정위,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에서 빼고 주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뺀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당시 대리점과의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주)로, 현대중공업은 2017년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건설기계(주)를 신설했으며, 2019년 다시 물적분할후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할 후 존속회사의 행위에 대해 분할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한국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분할 후 건설기계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주)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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