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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조세법률주의 원칙 견지하되…위임입법⋅실질과세 활용"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기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이세진 팀장과 임재범 조사관은 25일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다.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했어도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이 조세관련 법령이 각종 법영역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입법자가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일례로 지방세의 조례에 대한 위임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과세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입법 영역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조세법률주의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더 크게 문제가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널리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일정한 경우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와는 달리 조세법령의 적용⋅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헌법재판소 또한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응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활용해 입법기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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