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이로서 금감원은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총 81건 공개했다.
이번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과다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이었다.
■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단위 : 개)
공개 시기 |
‘19.12월 |
‘20.8월 |
‘21.6월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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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연도 |
‘18년~’19년 |
‘15년~’17년 |
‘20년 |
‘15년~’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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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례 수 |
29 |
37 |
15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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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매출‧수익인식 |
3 |
12 |
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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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재고자산 |
3 |
1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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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지분‧금융상품 |
4 |
6 |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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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유‧무형자산 |
4 |
4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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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기타자산‧부채 |
8 |
5 |
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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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기타 |
7 |
9 |
3 |
19 |
자료:금감원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
B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1/3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C사 대표이사(최대주주)는 회사 자금의 횡령을 위해 차명 회사에 허위의 공사용역 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중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항 DB도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항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