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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 추가 공개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이로서 금감원은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총 81건 공개했다.

 

이번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과다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이었다.

 

■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단위 : 개)

공개 시기

‘19.12

‘20.8

‘21.6

합계

공개 대상 연도

‘18~’19

‘15~’17

‘20

‘15~’20

공개사례 수

29

37

15

81

 

매출수익인식

3

12

4

19

 

재고자산

3

1

-

4

 

지분금융상품

4

6

5

15

 

무형자산

4

4

1

9

 

기타자산부채

8

5

2

15

 

기타

7

9

3

19

자료:금감원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

 

B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1/3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C사 대표이사(최대주주)는 회사 자금의 횡령을 위해 차명 회사에 허위의 공사용역 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중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항 DB도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항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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