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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지난해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305회…전년比 26% 증가

지난해 상장회사 125곳이 감사보고서를 305회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회사들은 지난해 비상장회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하고도 정정 건수가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발표한 2020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사항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2천382곳 중 125곳(5.2%)가 감사보고서(연결 포함)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천326곳 중 107곳(4.6%) 대비 18곳(0.6%p) 증가한 것.

 

□2020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 회사 수 및 횟수

구 분

´19

´20

 

전년 대비

정정 회사수

(상장회사 중 비중)

107

(4.6%)

125

(5.2%)

+18(16.8%)

(0.6%p)

정정

횟수

별도(개별)

124

173

+49(39.5%)

연결

118

132

+14(11.9%)

242

305

+63(26.0%)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44곳으로 전년 대비 83.3% 늘었다. 코스닥 상장회사는 75곳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며, 코넥스 상장회사는 6곳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305회(회사당 2.44회)로 전년 242회(회사당 2.26회) 대비 63회(26%) 증가했다.

 

■ 상장회사 (연결)감사보고서 정정횟수(단위: 회, %)

 

감사보고서 정정사항 305건 중 재무제표의 본문 정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무제표의 본문 정정은 257회로 84.3%를 차지해 전년 179회 대비 10.3%p(78회) 증가했다. 뒤이어 주석 10.6%(33회), 감사보고서 본문 4.6%(14회) 순이었다.

 

특히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상장회사가 84.3%로 높은 반면, 비상장사는 45.1%로 상장회사에 비해 낮았다.

 

지난해 중 감사의견이 변경된 개별(별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건은 20곳(27건)으로, 전년 8곳 대비 12곳(19건)이 늘었다.

 

18곳(90%)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한정의견에서 적정의견으로 변경됐고, 적정 의견에서 한정의견으로 변경된 경우(2곳)도 있었다.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의 평균 경과시간은 18개월로 전년 19.9개월 대비 1.9개월 단축됐다. 다만 이는 외감대상 회사 전체의 평균 경과기간(8.5개월) 대비 여전히 상대적으로 길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장회사 회계오류를 적시에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계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자진 정정한 회사 및 이에 조력한 감사인의 경우 감리조치시 경감하며, 경과실 오류로 판단시 정정규모가 크더라도 경고 이하로 경조치한다.

 

아울러 재무제표의 빈번한 정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회사가 있는 지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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