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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 제공" 일동후디스 4억원 과징금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우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해 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산모가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의 대여금과 현금 및 물품 등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의 이자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아울러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에는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독점사용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7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351개 산후조리원에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총 13억340만원 상당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가 일동후디스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산부인과 병원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는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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