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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12월 결산법인, 변경된 서식체계로 반기보고서 작성·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투자자가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 개정서식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개선안은 우선 정기보고서 내 흩어져 있던 유사한 주제의 공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단일 항목으로 통합했다.

 

△신주발행·소각 △채무증권 발행실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직접금융자금의 사용은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으로 통합 기재토록 했다. 또한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개설하고 △의결권 현황 △투표제도·소수주주권·경영권경쟁 △주식사무 △주총 의사록을 한곳으로 모았다.

 

반면 사업의 내용, 감사인의 감사의견,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분화했다. 기재사항이 복잡·방대함에도 정기보고서 목차에 단일 메뉴로만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가 필요한 세부항목을 찾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 현 행 >

 

< 개 정 >

단일 메뉴 제공

의미단위별로 세분화된 메뉴 제공

 

 

 

. 사업의 내용

. 사업의 내용

<제조 서비스업>

1.사업의 개요

2.주요제품/서비스

3.원재료/생산설비

4.매출/수주상황

5.위험관리/파생거래

6.주요계약/연구개발활동

7.기타 참고사항

<금융업>

1.사업의 개요

2.영업의 현황

3.파생상품거래 현황

4.영업설비

5.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또한 도입부에 사업 내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사업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보완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먼저 기술하고 이후 해당 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은 마지막 부분(기타 참고사항)에서 다루도록 개선한 것.

 

정기보고서 본문에 있던 정보량이 방대한 표는 본문에는 요약정보만 제공하고 신설된 ‘Ⅻ 상세표’ 항목으로 옮겨 가독성을 높였다.

 

표 작성항목도 확대했다. 사실관계를 단순 열거하는 항목은 서술식 기재방식이 표 작성방식에 비해 읽기 어렵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요약),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자본금 변동 현황, 투표제도 현황·계열회사 현황(요약), 타법인 출자현황(요약)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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